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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 증권형 토큰 대두?

현존하는 가상자산 대다수는 증권형 토큰(STO)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코인거래소는 더 이상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다.

반면 증권형 토큰 거래를 들고나온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비브릭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증권형 토큰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증권사들이 이번 부산시의 사업에 관심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코인을 매개로 소액 실물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 주식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증권형 토큰 중개를 위해 필요한 역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스터디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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