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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반납금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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