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