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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이젠 환자 부담이네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한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진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액은 총 금액 1만2000원 기준, 약 3600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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