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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사례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소송을 할려고하는데 1,2,3년차
에 대해 시공사와 합의를하였는데 합의파기가 가는한지 문의 하여 검토한결과 집합건물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의해도 하자가 잔존하는 경우 합의를 파기하고 무효시킬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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