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양육 지원을 위해
예고된 대로 내년 1월1일
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만 0∼1살
아동에게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때 보육료
50만 원)을 지급해 온
‘영아수당’에서 지급액을
늘린 제도이다.
내년에는 매월 만 0살
아동은 70만원, 만1살
아동은 35만원씩 지급되고
2024년에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만 0∼1살
아동 32만 3000여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월 20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도 올해
중위소득 58%에서 내년
60%까지 확대된다.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므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정선의 비율이
되기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