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후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그동안 한국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1살로
시작해 이듬해 1살이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 출생일 기준 0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국제 기준
‘만 나이`,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연 나이`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 해왔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사명을 완수
하는 인생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