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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文정부 규제 다 푼다

앞으로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최장 5년의 거주 의무는 사라진다. 수도권 내에 일부 남아있던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과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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