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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생긴다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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