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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에이미, 1심보다 2배 높은 징역 5년 구형…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오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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