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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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A씨는 가상자산(코인)을 개발한 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코인을 발행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코인 발행 수익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차명 계정으로 관리하던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고 대금을 자신의 개인 국내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발행 이익이 사실상 A씨의 국내 회사 소득이라고 보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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