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내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법 저촉 여부를 두고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권한을 위탁 업체에 넘겨주고 있는데,
스테이킹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스테이킹이 걸리는 행위가
자산의 이동이라 해석될 시 ‘제3자에 고객 자산의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