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예치해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www.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