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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법 적용 제외”… 금융위, 시행령 발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금융당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준비해 왔다.

금융위가 밝힌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금융위는 NFT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되지 않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NFT까지 가상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거다.

단,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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