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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법 ‘미카’ 미적용 대상 리스트

USDC 발행사 서클의 유럽연합(EU) 규제 총괄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이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다.

-특정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
-EU 회원국당 150명 미만 또는 적격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우(12개월 동안 100만유로 미만)
-양도 불가한 디지털 자산
-e머니(전자화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 대출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발행자를 알 수 없고 백서가 없는 암호화폐
-NFT(단, 대규모 시리즈/컬렉션 등 일부는 미카법 적용)
-비수탁형 지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정부 발행 CBDC 및 기타 암호화폐
-이미 EU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암호화폐(예: MiFID 증권)
-밸리데이터/채굴자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음
-채굴 또는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된 토큰

https://coin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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