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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그 영향에 대해

15일 블록비츠는 홍콩 증권감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품에 대한 투자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허브를 목표로 하는 홍콩은 15일 여러 기업이 규제당국에 신청하던 암호화폐 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더리움 현물 ETF도 포함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차이나애셋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했다.

자산운용액 2,660억 달러(약 368.2조)를 넘는 중국의 대기업 자산운용회사 차이나애셋매니지먼트의 홍콩 부문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에 “PoS(지분증명)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 등과 난색을 보였지만,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 는 명언을 피해 온 경위가 있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선례를 만든 의의는 크다.

미국에서 올해 5월까지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5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돈의 유입은?
이번 뉴스에 따라 시세도 반응. 중동 정세 악화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했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가격이 급반등했다.
이와 함께 중국계 코인인 온톨로지가스(ONG)가 전일대비 46% 상승, 네오가 전일대비 32% 상승했다.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와 마이닝(채굴) 사업의 전면 규제를 깔고 있는 중국이 ‘특별 행정 자치구’로 자리매김하는 지역이며, 이번 움직임은 비교적 자유로운 금융 정책이 허용된다. 중국 관할 지역 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용 수준의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홍콩의 ETF 승인은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규제면이 느슨한 환경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합법적인 채널 손을 제공하게 되며, 중국 머니가 홍콩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유입할 가능성이 생각되는 점은 긍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홍콩의 암호화폐 ETF가 큰 성공을 거둔 경우, 일본이나 한국 등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파급되어 광범위한 자금 유입이 예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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