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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구속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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