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오늘 새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항소 신청서를 인용해 “SEC가 이전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SEC는 신청서에서 “우리는 리플 랩스, 그리고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기초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리플 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리플 소송 담당 재판부의 일부 결정에 대한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