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대표 구속영장 기각.
테라-루나 사태와 연관시켜 티몬의 산현석 대표 구속영장이 오늘 또 기각되었습니다. 언론이 영장 기각을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 사유가 간편 결제 수단으로 가상 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도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봐 신현성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래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성 입증이 어려워지자 별건으로 2차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제1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