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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에 따르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황을 고려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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