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인원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봐 준 코인이 최소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첫 기소가 이뤄진 지난 3월 기준,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4개 중 1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된 코인은 향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인원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씨 약 19억4000만원, 상장팀장 김모씨 약 10억4000만원 등 총 29억80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