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Search
Close this search box.

증권형 토큰 전면허용…NFT시장에는 악재일까?

가상자산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 당국이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 참고로 금융 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의 규율 체계는 전자증권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하구요, 단독 발행도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장외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이 허용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예술품 분야의 대체불가토큰(NFT)의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조각투자에서 현재 부동산과 예술품 두 분야가 활성화돼 있어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술품 분야의 파생상품으로 NFT, 조각투자, 증권형 토큰 세가지나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죠? 가장 유력한 하나로 정리되거나 아니면 각각의 특색을 살리는 틈새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증권형 토큰 시장을 두고 수탁 업체나 유통 플랫폼을 둘러싼 회사들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연동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ETF에서 연동된 실물 자산을 수탁해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플랫폼에서도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를 직접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증권사와 같은 기존 금융회사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진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연동된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투자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부실 채권이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연동시키면 해당 토큰도 당연히 그에 따라가겠죠. 제도화된 코인이라 리스크가 낮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연동 자산까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거래는 편해지지만 투자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저희도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

로그인 하시고
하트를 보내세용

AD

Log in, leave a comment and earn ANKO
로그인해서 댓글 달고 ANKO 버세요.

Subscribe
Notify of
0 💬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 폴리곤 에어드랍 이벤트

2024-04-17

ANKO 거래 촉진을 위한 폴리곤 에어드랍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