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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9조1항:

장애인복지법9조1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되고,장애인으로하여금 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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