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에서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에 이르기까지 웹3 산업에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규제 제안이 포함됐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해 데이터와 NFT 권리를 분류하고 콘텐츠 소유자가 NFT를 합법적으로 라이선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했다. 특히 DAO와 관련해선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고도카이샤를 바탕으로 DAO 법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정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