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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 유통 범죄 수익 비트코인 ‘추징보전’

서울경제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달 말 지검이 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트코인(0.53 BTC)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중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징보전된 비트코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회원 약 1100명을 상대로 합성대마‧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집단 ‘오방’ 소유였다. 해당 집단은 지난 8월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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