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법 저촉 여부를 두고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권한을 위탁 업체에
넘겨주고 있는데, 스테이킹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스테이킹이 걸리는 행위가 자산의 이동이라
해석될 시 ‘제3자에 고객 자산의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당국에서 거래소 스테이킹과 관련된 추가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