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 시설,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1주일 뒤인 25일부터 허용된다. 공연장 등에서의 육성 응원도 가능해지지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 시설,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1주일 뒤인 25일부터 허용된다. 공연장 등에서의 육성 응원도 가능해지지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