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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원 “BTC, 고유의 디지털통화”

워처구루(WatcherGuru)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을 고유한 디지털통화로 인정했다. 상하이 법원은 비트코인의 희소성, 전세계적인 수용성, 고유의 특성 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관련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구매, 채굴, 상속을 통해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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