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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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으로 일하자.

하자소송에서 감정이 매우 중요한데 감정인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판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남니다. 원고는 A를 추천하고 피고는 A.B.C.중 추천할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이유는 A는 하자금액을 많이 뽑고 그이유 때문에 다투면서 재판이 오래걸린다고 하고 B와C는 부적격자라 하면서 새로운 감정인을 선정해 다라고 하였다. 원고측은 근래 건설화사들이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하자금액을 조금많게 하드라도 잘못된 시공으로 나온 하자는 정당한 감정이 되어야 하므로 A를 선정해줄것을 요청하자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의 정도로 사회의 정의를 살려 주어 바른길을 가는것을 보고 기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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