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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스테이킹 서비스로 보상을 받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총수입의 일부로 이러한 보상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미 국세청(IRS)이 밝혔다. 더블록 보도.

국세청은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으면, 납세자가 받은 검증 보상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가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 가치는 투자자가 보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얻는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밀 조사 강화
국세청 업데이트는 당국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특정 스테이킹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나온 것이다.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프로그램 제안 및 판매를 등록하지 않아 제기된 혐의를 해결하고 3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법원도 지난 7월 크라켄이 국세청에 계좌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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