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