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사 법률 총괄(CLO)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리플(XRP)이 절대로 미국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 총괄은 16일 증권법 전문가 베렛과의 온라인 회담에서 “판사의 판결은 이미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법에 기인한 명확한 판결로 SEC의 항소에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결과와 함께 SEC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알데로티 총괄은 SEC가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미 계산하고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모든 논점에서 졌으며 항소에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고 강조했다.
SEC가 항소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은 소송이 종료된 후 60일이다. 이달 8월,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와 SEC 간 리플사의 벌금 납부를 통한 합의를 수용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리플(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해당 판매건에 대해 리플사는 증권법을 의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리플사의 벌금은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로 SEC가 당초 제안한 20억달러(한화 약 2조7520억원)에서 약 19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