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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입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고객(A씨)이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행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앱(App)을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 항목을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제공할 것을 요구
2.금융회사는 A씨의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로 전달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을 통해 정보전달
고객의 인증정보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달
3.A씨는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본인정보를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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