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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워너비그룹, NFT 다단계로 2700억원 모집… 10대·90대도 당했다

NFT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
반년 동안 2700억원…노년층 피해 집중
피해자 단체, 검찰에 추가 고발 예정

김태호 기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인 워너비그룹이 NFT 판매 반년 만에 27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 동안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3만명이 넘으며 투자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90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NFT 판매 후 기존 약속과 달리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피해자 단체 측은 워너비그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워너비그룹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이 NFT 다단계 판매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모은 돈은 2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된 NFT는 49만1338개이며 개당 판매 금액은 55만원이다. 6개월 동안 3만900여명이 워너비그룹의 NFT를 샀으며 1인당 구매금액은 55만원에서 15억원대까지 다양했다.

워너비그룹 투자 피해는 50~70대 중·노년층에 집중됐다. 조선비즈가 확보한 이 기간 투자자 목록 중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이는 3만643명이다. 이 중 60대가 1만1785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98명·23.8%)와 70대(4577명·14.9%) 비중이 높았다. 10대와 90대 투자자도 각각 13명과 42명이 있었다. 해당 자료가 지난해 3월까지의 투자를 증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와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워너비그룹 법인과 주요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워너비그룹은 투자자들에게 NFT를 사면 배당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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