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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해한 유명 유튜버나 인터넷 활동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회적 지명도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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