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로펌 김앤장 소속 조성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주된 대응 수단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법 집행만 이뤄지고 있다.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법 집행만으로는 새로운 현상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기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망’ 여부다. 부실한 토큰 백서가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백서 내용 중 일부라도 수행됐다면 기망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