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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전면 허용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실존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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