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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킹’도 점검…규제여부 ‘촉각’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작업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전반적인 서비스 검토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킹도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들에게 자사의 스테이킹 서비스 구동원리와 상품성에 관한 증명을 요청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원화 거래소 4곳 중 3곳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킹에 대한 조사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인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에 금감원으로터 스테이킹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받았다”며 “회사가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가 ‘왜 문제 되지 않는지’ 등을 덧붙이는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에 관한 조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주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다르나,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온 만큼 당국이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도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킹이란 본래 보유한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묶어두는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거래소가 이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위임받아 대신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받은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다시 배분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SEC는 스테이킹의 구동 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100%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출처: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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