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를 일삼은 중국교포 2명, 한국인 1명 등 3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테더)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아 월 평균 3000만원 상당의 매각 차익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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