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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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면책

악법도 법이다.
억울한 국세고지, 고지후는 국세를 우선 납부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억울하다.
세금낼 재원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는 웬말이며
소득이없는 세금이 말이나 되는
판단인가?
이러한 세금체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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