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억울한 국세고지, 고지후는 국세를 우선 납부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억울하다.
세금낼 재원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는 웬말이며
소득이없는 세금이 말이나 되는
판단인가?
이러한 세금체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게 아닐까
악법도 법이다.
억울한 국세고지, 고지후는 국세를 우선 납부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억울하다.
세금낼 재원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는 웬말이며
소득이없는 세금이 말이나 되는
판단인가?
이러한 세금체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