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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개인이 착복해

공무에 사용하는 정부 구매 카드로 순금과 주유 상품권 등 여러 가지 물품 수억원 어치를 개인 용도로 대거 구매한 검찰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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