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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 오는 22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자체는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됐고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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