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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자산 ‘불법다단계·리딩방’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경기도는 오는 8~11월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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