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 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당시 270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