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