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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승인’ 비트코인 현물ETF, 국내는 상장·거래 “아직 안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ETF 출시가 가능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 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지난해 8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해 지난 1년간 수익률 122%를 달성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은 분명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 업계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상품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ETF 특성상 운용사들로서 당국의 기류 변화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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