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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14% 수익’ 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월 10∼14% 수익을 내주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적자를 내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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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전송 일시장애 안내

2023-11-06

11월1일 ~ 11월5일,
내 지갑 온체인전송 장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안내가 표시.
(” This account does not have access to transfers”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