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장군의 재평가
● 안중근의사 재판은 국제법위반
2월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재판을 받은 날이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재판은 국제법 위반으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그 재판은 분명 무효이다. 재판무효소송을 하여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회복하여야하며 일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이다.
1. 사건장소와 재판장소
사건의 장소는 하얼빈입니다. 그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영토로서 러시아의 관할지역인데 러시아 영토인 하얼빈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일본이 재판을 진행하여 국제법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판은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진행 된 것입니다.
2. 재판의 권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당시는 한일합방 전으로 일본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일합방 이후라면 우길 수도 있지만 한일합방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변호사도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시기로서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이지만 유효라고 하더라도 외교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재판권이 일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이나 정부에서 일본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 하여 재판과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재판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이 재판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며 원심파기를 통하여 재판을 다시 해야 하며 부당한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안중근을 테러분자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는 언어학을 다시 공부 하여야 한다. 모든 사물에는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언어를 선택 하는 기준은 서 있는 자리 즉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구한 의인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영웅을 살해한 살인범 내지 테러분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테러분자로 보는 자는 일본인 시각인 것이다. 일본인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가? 이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친일 식민학자들의 주장이요, 뉴라이트의 주장인 것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는 동양의 평화와 공영의 가치와 동양의 질서를 위해서 살신성인 한 것이다. 그의 죽음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거 이해하여야 한다.
● 동양평화론
안중근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사상과 철학을 함께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그이 동양평화론은 오늘날까지 예측한 예리한 사상집이요 철학집인 것이다. 한중일이 함께하여 서양의 문화와 무력 등 모든 것을 담아내어 평화를 이루고자 한 미완성작 동양평화론이다. 언젠가는 죽기 전에 동양평화론을 이어서 완성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나 그의 사상과 명석함을 따라갈 수 없어 망설이고 있다.
● 안중근 장군의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자격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거사로 알고 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한일강점기는 1910년에 시작이 되었고 저격은 190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했을까? 바로 동양평화론 때문이다. 동양의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에 의하여 조선을 삼키려고 하고 중국과 전쟁을 통하여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한데서부터 거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동양의 공영발전을 위해서 동양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했는데 이에 반하는 일본의 욕심, 특히 이등방문 같은 사람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단순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공영의 가치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 보다 크고 넓은 철학이 있는 죽음이다.
안중근 의사가 한말들을 정리 해 본다
“이토 히로부미가 교묘한 속임수로 한국에 저지른 죄상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의 간교한 한국 침략 계획을 바로잡을 생각이었다. 대한제국을 열강의 폭풍 앞에서 지키고, 전쟁이 없는 동양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내 최종 목표였다.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것이었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토가 살아 있는 한 동양 평화는 계속 어지러울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증오할 것이기에, 한국의 의병 중장 자격으로 처단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적국인 일본의 포로로 인정해야 하며, 만국공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내 바람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더 친밀해지고 평화로운 사이가 되어, 세계만방에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
안중근의사는 사상가요, 철학자요, 위대한 민족주의자이다.
그를 따라가고 싶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학군1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