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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어온 나무 가지의 과일 소유권

나무가지는 나무의 일 부분임으로
담을 넘어 왔어도 옆집 소유 임으로 열매 또한 옆집 소유 압니다.
그러므로 과일을 몰래 따서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 됩나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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