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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담장을 넘어온 나무가지 처리

옆집의 나무가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을 넘어온 나무 가지가 일조건을 침해해 하는 등 생활에 불편를 줄 경우
1. 먼저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제거 해 달라고 옆잡에 통보
2.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내가 제거룰 하고 그 비용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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